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오는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하나)을 보유하고, 오는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인 한국소방안전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설현장이며,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 위반시 ‘미선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의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건설현장에 더울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건설현장 관계자는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규정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