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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아동 대상 범죄 예방 교육 실시

아동학대·성폭력·납치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늘어가는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범죄예방 안전교육 및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등록을 실시했다.

자치경찰제 치안정책인 지문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노인의 실종에 대비해 실종아동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이다.

또한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경찰관이 아동학대·성폭력·납치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을 통해 역할극 등을 진행, 아동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동석 서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방교육 등 안전한 정읍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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