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추정 사고로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잠정 결론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일가족 6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큰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4시 55분께 무주군 무풍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사망자는 집주인 A씨(84·여)와 A씨의 큰사위(64)와 큰사위 딸(33)·작은딸(42)·작은사위(49) 등 5명이고 A씨의 큰딸 B씨(57)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이들은 연휴에다 모친의 생일을 맞아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3명은 거실, 2명은 방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B씨만 화장실 안쪽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시신에서 근육이 굳는 '사후강직'이 나타난 점으로 미뤄 지난 8일 밤∼9일 오전 사이에 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았을 당시 집 안에는 가스 냄새가 가득했고 문과 창문은 모두 닫혀있었다.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일산화탄소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전날 갑자기 추워져 A씨 가족이 보일러를 사용했을 것으로 경찰과 소방은 보고 있다.
지난 8일 무주 최저 기온은 7.8도, 9일은 10.5도였다.
경찰과 소방은 10일 합동감식을 벌였는데 주택 내부에 설치된 보일러 배기관에서 타르 성분의 이물질로 막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가스가 배기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가스가 집 안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일산화탄소 인체 허용 농도는 50ppm으로, 800ppm가량 되면 2시간 안에 실신한다.
감식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이 발견된 장소와 보일러를 중심으로 감식이 이뤄졌는데 조만간 사고 원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