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2월 1일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 지상 11층 이상 · 냉동창고 · 냉장창고 · 냉동 냉장 겸용 창고인 곳을 말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화기 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덕규 서장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숙지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