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현창)는 오는 14일까지 2023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일반음식점이다.
구는 올해 접수된 일반음식점과 지난해 지정된 기존 모범음식점 74개소를 대상으로 덕진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과 합동으로 현지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지심사에서는 위생과 서비스는 물론,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운동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최종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심사 후 덕진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추천을 거쳐 오는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이 교부되며, ▲상수도 요금 30% 감면(월 최대 20만 원)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위생지도점검 면제 ▲시 및 구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