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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하세요"

전북교육청, 11월 30일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집중기간' 운영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공익침해 행위 사례를 안내하고,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신고분야는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교직원 복무 등 교육현장의 부패‧공익침해 행위이다.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및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를 통해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 문화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라면서 "이번 집중신고기간 및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한 부정부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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