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의 안전 보행환경을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6일부터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도 위 차량, 건축선(미관지구)과 인도를 물고 있는 차량, 자전거 도로 위 차량, 모퉁이도로 주차차량, 횡단보도 주차차량, 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차된 차량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유예시간 없는 즉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 단속반을 수기특별단속체제(수기단속반 10개반 20명)로 전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단속된 차량은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견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9년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단속 강화에 앞서 금일부터 한달 간 시내 주요 도로 불법주정차 집중 지역에 단속예고 사전 현장에 즉시 단속예고 현수막 게첨 및 단속예고문을 부착·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버스승강장 BIT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기관·단체 등 동참을 유도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회에 걸쳐 3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강력단속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인도보행과 자전거 주행에 방해되고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구축·관리하고, 주행형단속시스템과 자전거 교통순찰대, 시내버스탑재형 등으로 즉시단속 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