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겨울철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직접 집중단속한다. 또한 민원인이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강화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 및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방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민원인 신고방법은 누구든지 불행위 발견시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처벌이 완료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소방·피난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긴급상황을 대비해 폐쇄 등을 금지하고 상시 관리·개방돼야 한다”며“시설 관계자분들이 법적 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자발적인 협조로 안전문화가 정착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