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정헌율 익산시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발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법정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다.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5월 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임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 6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