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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 홍보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겨울철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자재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급격하게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우선 작업자는 용접·용단 작업 전 건축물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장소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통,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등을 비치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중엔 가연성, 폭발성, 유독가스 발생이나 산소 부족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하며,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론 용접 중 남은 불씨가 화재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서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최소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박덕규 서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공사 현장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장 관계자·근로자는 평소 안전 수칙 매뉴얼을 숙지하고 화재감시와 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 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 등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완주=김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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