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 이른바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이 예비 후보자가 만남을 거부했으나 재차 접촉해 '선거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개입한 사건은 선거 브로커 2명이 이 예비 후보자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이 예비 후보자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가 중간자 역할로 나섰는데 이 예비 후보자는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힌 선거 브로커들은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