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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거브로커 개입 혐의' 전직 기자 불구속 기소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전직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접근, 이른바 '선거 브로커'의 금품 및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이 예비 후보자가 만남을 거부했으나 재차 접촉해 '선거 브로커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개입한 사건은 선거 브로커 2명이 이 예비 후보자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이 예비 후보자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가 중간자 역할로 나섰는데 이 예비 후보자는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힌 선거 브로커들은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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