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은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