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난 25일 군산소방서 주차장에서 소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소방차 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처분 실행력 확보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긴박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기 위해 강제처분 제도 및 집행방법 교육과 소방출동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이 출동로를 막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견인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구조공작차,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기술습득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중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에 장애가 발생하여 차량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고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처분의 절차에 따라 소방대장이 시행할 수 있다.
이 같은 강제처분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9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전미희 군산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소방기본법 제21조), 긴급통행(소방기본법 제22조)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현장출동은 긴급성이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소방차 길 터주기 등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김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