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24일 우 시장을 조사한 결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경쟁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우 시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선거 브로커 사건'은 브로커들이 금전과 조직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 당선되면 시청 인사권과 사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우 시장이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를 근거로 그를 고발했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혐의없음 취지는 기본적으로 증거 불충분인데 불기소 사건은 공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