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기간제로 근무하던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춘성(62) 진안군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2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군수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전 군수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과거 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58)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사적 연락을 반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밖에 A씨에게 술자리 참여를 강제하거나 라면을 끓이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전 군수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피해자와 전 군수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배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자세히 파악한 뒤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