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지난달 30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2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황동석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4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변호사·법무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범죄로 형사입건된 4명 및 도박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3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피해자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형사입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65세 이상 고령자로 범죄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 경미한 피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였으며, 도박 대상자들은 친목 모임에서 소액으로 일시오락 정도인 점을 감안하는 등 대상사건 7건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 결정했다.
황동석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