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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불법촬영 예방 합동점검 실시

경찰·시청·민간 참여 안전환경 구축


익산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과(자치경찰 업무)는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영등동 일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불법촬영범죄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익산경찰서와 익산시청, 불법촬영 점검 서포터즈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 등에 초소형·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파·렌즈 탐지기를 활용하여 세심하게 점검하고, 이용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스티커를 부착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최규운 익산경찰서장은 "불법촬영범죄는 촬영물의 인터넷 유포 등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 예방활동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며 이용객들이 화장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 시설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라이터, USB, 음료수병, 자동차 열쇠 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의심 가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중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익산=최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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