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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등 일제 점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초미세먼지 감축 방안 시행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 완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항 중인 선박의 연료유 중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견본 보관 여부 ▲선박 및 항·포구 불법소각, 검댕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은 미세먼지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 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고,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성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겨울철 발생한 미세먼지는 국민의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해양종사자 스스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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