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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하섬 인근 진여 상부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1월 2일부터 하섬 진여 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2023년 1월 2일부터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 진여 상부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최근 5년간(17년~21년) 하섬 인근 연안 사고 총 20건 중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하섬 진여 상부를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년 1월 2일부로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알렸다.

또한, 내년 1월 2일부터 하섬 인근 진여 상부 6개 지점 내측 구역에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전했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닷가를 찾으실 때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 7월~8월 기간 중 약 한 달간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9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거쳐 하섬 진여 상부를 출입통제장소로 의결한 바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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