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전했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이달 말까지 ‘2022년 4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해 이동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화재 등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나선다.
이번 가두검사의 검사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위험물 표시 차량) 등으로, ▲위험물 운송자 및 위험물 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2항과 벌칙 조항인 동법 37조에 따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험물 운반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위험물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