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은 19일 소방차 긴급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현장출동 중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출동대원들이 주저하여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구조공작차를 이용하여 강제견인을 통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불법 주·정차량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도중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기본법 25조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강제견인뿐 아니라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강제돌파, 차량손괴, 차밀기 등이 있다. 강제처분 후 적법하게 주·정차된 차량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법하게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강동일 소방서장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