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세무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5억 원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시는 2016년부터 운영해온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그동안 1100건의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내년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확대 시행해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마을세무사 25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동별 마을세무사 연락처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