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가 2022년 12월 1일부터 새롭게 제·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개정사항을 홍보에 나섰다.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화재예방에 관한 내용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 국민들이 법 체계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으로 별도 제정하고,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으로 개정하였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제정사항은 ▲ 소방안전관리 전담대상물(특·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연면적 15,000㎡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기존: 각종 국가기술자격, 변경: 전문자격증) ▲ 복합건축물(연면적 30,000㎡ 이상)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최초점검(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점검)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기존: 7일, 변경: 15일) ▲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및 이행후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 ▲ 점검 후 자체점검기록표 게시(30일) 가 있다.
또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해서만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이 점검할 수 있도록 축소되었고,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이 신설되어 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과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