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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2023년도 화재안전조사 대상 10,071개소 추진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화재예방법 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 등 내용이 변경되어 군산시 대상물 10,071개소에 대해 5개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조사는 지난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이 바뀐 것이며, 관계인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유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정한 의무사항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소방안전관리 활동 전반을 확인하는 행정행위로 위반 시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소방안전관리 여부, 소방시설 작동 및 관리 여부, 비상구 폐쇄, 훼손, 차단등을 확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다.

화재안전조사의 사전통지는 사전에 우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 사유 등을 7일 이상 공개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등)를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미희 소방서장은 “모든 대상에 알맞은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초기 진화가 이뤄진다면, 내 생명은 물론 내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군산=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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