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순창소방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 변경사항 홍보

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은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그간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 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려는 조치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히 해 건축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개정 부분은 ▲‘작동기능점검’에서 ‘작동점검’, ‘종합정밀점검’에서 ‘종합점검’이라는 명칭 변경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소방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최초 점검’ 실시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7일에서 15일로 변경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 점검 신설에 따른 2년 이내 관리자 및 입주민 모든 세대 점검 진행 등이다.

강동일 서장은 “자체점검 대상의 관계인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숙지해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