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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피난 확보 안내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옥상 출입문 개방, 계단 및 대피 공간에 적치물을 비치하여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복도·계단에 물건 적치와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 되며, 비상구·방화문을 폐쇄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옥상 출입문을 항시 개방하여 평상시 옥상 대피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대피시설에는 불길과 열기를 일정 기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 벽체 등으로 이뤄진 별도의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대피 공간’이 있으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인‘완강기’가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발생할 때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며, ‘경량 구조 칸막이’는 발코니에 설치되어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조설비이다.

박덕규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피난설비 사용법을 숙지하고, 대피 공간에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관계인 등에 지속적인 실내 방송을 통해 안전관리 확보에 최선을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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