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내달 3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명절특수를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전북도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를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한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명절 동안 각종 선물세트, 식품, 택배·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거래,TV홈쇼핑, 여행, 숙박, 의류등 소비자 문제가 꾸준히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도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상담받을수 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