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활동을 오는 24일까지 펼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화재 발생을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SNS 등 활용 비대면 홍보 ▲다중이용시설 캠페인 ▲국민생활접점 대형전광판 활용 홍보 등이며, 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 및 설치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명절에는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