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교사에 대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전북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해당 교사의 처분을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며 임시 조치로 담임만 교체 됐을 뿐 권고이행이 늦어져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보지 못하고 졸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단체는 "지금이라도 교육감은 빠른 이행을 해야 한다"며 "2차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재학했던 A 학생과 B 학생의 담임교사는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소문을 근거로 학급 내 다른 학생들에게 A 학생이 B 학생에게 성폭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B 학생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적이 없다고 밝혔고, B 학생 보호자 또한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생 인권 침해와 함께 교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현재 감사 진행중에 있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정확한 사실 보고를 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