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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홍보

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을 하는 건설현장 중 연면적 1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인 건설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 ? 냉장창고 등이다.

공사 시공자는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창덕 서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시행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기간 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화재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익산=최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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