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선관위 조합장 선거관련 금품수수자 자수 권고

전주김제완주축협에 '자수 권고' 현수막 걸고 수사 의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 한 예비후보가 냉동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명절을 맞아 의도치 않게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축협인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과 사무소 등 9곳에 '자수 권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홍어 등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오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를 바랍니다"고 적혀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즈음인 1월 중순 이 사실을 인지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