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2년 12월 1일 분법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LPG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복잡한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화재 발생 시 내장재 등 다량의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 화재 예방으로는 ▲각종 장치들의 정기 점검과 이상 발현 시 수시정비 ▲연료 및 전기 장치 등 각종 장치 임의 개조 금지 ▲시가잭에 무분별한 전기 장치 연결․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다.
박덕규 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라며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차량마다 소화기를 갖추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