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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익산시 “화재현장 골든타임 확보 협의회”실시

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와 익산시는 지난 16일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방호팀과 익산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계의 실무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에서부터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로 일반 주·정차 위반의 2배가 부과된다.

익산소방서 구창덕서장은 "화재현장 골든타임은 7분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확산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최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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