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와 익산시는 지난 16일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방호팀과 익산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계의 실무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의 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에서부터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주·정차의 경우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로 일반 주·정차 위반의 2배가 부과된다.
익산소방서 구창덕서장은 "화재현장 골든타임은 7분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확산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최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