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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공익 제보’로 시민과 함께 교통안전 지킨다

2023년 ‘교통안전 종합 안전대책’실시, 공익제보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에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은 최근 영업용 이륜차, 난폭 운전, 법규 위반 차량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 제보(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과 더불어 시민의 눈과 손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법규 위반 신고는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며, 순찰차로 무리한 추격 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단속 당시에는 위반 심리 억제에 대한 단기적 효과가 있으나 체질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고 방법 또한 간단하다. 휴대폰에 국민신문고 혹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뒤 신고 기준에 맞게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등록만 해주면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되고 담당자가 검토한 뒤 경고, 과태료 처분 등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되기에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 문제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정읍경찰서에서는 2월부터 신고 결과 및 관련 법규에 대해 문자 및 알림서비스로 피드백 서비스를 제공하여 별도로 경찰 관서에 연락할 필요 없이 신고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황동석 정읍경찰서장은 “2023년 정읍경찰서가 추진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익신고를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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