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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토종닭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반경 10km 내 가금농가 이동제한 정밀검사
전북도는 정읍시 소성면 소재 토종닭농장(425백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토종닭 농장은 농장주가 폐사 증가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신고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122시부터 2222까지 24시간 동안, 인천·대전·광주·세종·경기도·전남북도·충남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하림(발생농장 계열사) 관련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에 대해 발령했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73(63, 오리9, 메추리1), 479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으며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북도는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농가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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