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재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부안해양경찰서와 관계기관의 요원을 토대로 인력을 재구성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방제체계를 확립하여 초동대응부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인 부안해양경찰서장을 중심으로 공보관과 대응계획부, 현장대응부, 자원지원부 3개의 부로 구성되고, 해양에 유출될 경우 대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는 지속성 기름(원유, 중유 등) 10톤 및 해양 표면에서 증발하여 날아가는 비지속성 기름(경유 등) 또는 유해화학물질 100톤 규모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치된다.
또한, 규정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지역방제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설치되며, 지역방제대책본부 설치 기준 이상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광역방제대책본부, 중앙방제대책본부 순서로 확대 설치한다.
최종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재구성된 지역방제대책본부 기능별 운용 요원들을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 숙지를 위한 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