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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골든타임 확보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확대

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오는 3월부터 신속한 출동과 재난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확대 임명한다고 밝혔다.

익산소방서는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해소, 초기 대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익산시와 합동 또는 자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주간 및 야간에 불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직원 일부만 임명하여 운영하던 단속공무원을 모든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량 및 상습 정체구간 단속을 통해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부과금액은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의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 표시부분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8만원,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이 필수”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소방서는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확대하고, 긴급차량 출동 중 우선신호시스템을 익산시와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골든타임 내 신속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추진 중이다.

/익산=최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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