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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

익산 경찰,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홍보
익산경찰서(서장 김종신)는 3월 2일 익산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전개 했다.

코로나 해제 이후 본격적인 실외 활동이 증가되고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증가로 ‘차량 운행 시 어린이가 승·하차한 때에는 동승 보호자가 확인하고 운행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하였다.

특히, 2022년 11. 26.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도로교통법 53조의 5 ’동승 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할 의무는 범칙금 13만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법령이 강화되었다.

김종신 익산 경찰서장은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강화 캠페인을 실시’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도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니 만큼 통학 안전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 및 교통법규 준수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익산=최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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