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김종신) 신동지구대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개정된 도로 교통법(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56,730건이고 사망자 수는 406명(출처 : 도로교통공단)으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신설 및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하여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 활동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날 홍보 활동은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 해야 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해야 하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라야 한다.
특히 신동지구대는 지역 내 대학을 담당하고 있어 신학기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 있음에 따라 개강 기간을 맞이하여 잠재적 운전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차량 운행 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홍보 및 보행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김종신 서장은 “법 규정 신설 및 개정으로 운전자를 비롯하여 주민들이 우회전시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 및 내용을 홍보하여 보행자 및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