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소방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 시행되었다.
익산소방서는 익산시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을 순회 교육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자체점검 불량내용 이행계획서 제출 및 기록표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기록표 작성, 보관 ▲특급·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특급·1급 대상물 소방훈련 결과 제출 등이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뉘면서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된 법률 내용을 익산시민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