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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익산소방서는 15일 익산시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의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익산시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실시되었으며, 불법 주·정차의 경우 일반 도로는 4만원의 과태료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 주변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소방서는 지난 9일 오후 5시경 익산시 춘포면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하던 소방차가 교통체증을 받자, 앞서던 차들이 양 옆으로 비켜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

익산소방서 구창덕서장은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활동중 긴급처분시 적법 주·정차의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의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준법 시민의식을 강조하였다.

/익산=최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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