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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 송승용 전 도의장, 징역 1년 집유 2년

음주상태에서 핸들을 잡다 물의를 빚은 송승용 전 전북도의회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 의장을 적발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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