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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개정된 소방법령 전면 시행 홍보”

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지난 2022년도 12월부터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강화된 내용 홍보에 나섰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던 법이 ‘22. 12. 01. 이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시행 중이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하여 법체계가 복잡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분법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소방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익산소방서 홈페이지와 공식SNS(인스타그램)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을 관계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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