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올해 긴급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 소방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 강제처분이 가능하지만 현장에선 강제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증명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산을 편성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또한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현장활동대원의 강제처분 실행에 부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현장 활동대원들의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줄여주고, 현장활동대원에게 강제처분의 정확한 개념 정립과 유사시 즉시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소방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적극 실시한다고 전했다.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통행 장애를 초래시 강제돌파 또는 차량손괴를 통해 출동로 확보에 나서고,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은 강제견인(이동조치)할 방침이다.
익산소방서는 4월 길터주기 훈련과 더불어 유사시 즉시 대응을 위한 강제처분, 강제견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활동에 방해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소방출동로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