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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도내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은 총 10건으로 구속 3건, 불구속 3건이며 처분 결과는 징역 1건, 벌금 5건, 집행유예 3건, 재판 중 1건으로 집계됐으며, 폭행 가해자 유형별로는 60%(6명)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이에 완주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언·폭행 행위 방지를 위해 구급 차량 내부에 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 경고 버튼과 자동 신고 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폭행 피해 근절 대책으로는 △구급대원 폭행 사고 예방 및 사이버 교육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응대 교육 △환자 응대 구급 서비스 친절 교육 등이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119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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