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총 4천1백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포상금 최고액은 1천9백40만원이다. 포상금은 검찰의 기소 결정 후 선관위가 각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신고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