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이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편성한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억 5천억원에서 4조로 5,000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신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1401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가 초과함을 밝혀내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무분별한 민주당 정책 지우기임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전·폐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가맹정보가 실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기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동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 의원은 가맹점 등록말소 근거가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어 전통시장 정책 설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