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난 12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 추가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우리 도의 특색이 반영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전국형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7월에 출범한 현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자치경찰(인원)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소위 “일원화 모델”로, 법적‧제도적 문제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제주‧강원‧세종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연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자마자 진정한 주민 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해 발빠르게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참여를 결정해 행안부에 이원화모델 참여 의향을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전북애향운동본부 초청강연 시 전북의 이원화 참여 건의에 따라 관계기관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힘을 보탰다.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의 기본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구분‧수행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비는 국비보조 운영하되 과태료‧범칙금을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