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7) 의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북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응급처치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대처능력도 미흡하다"며 "국민의 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에게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교육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였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하도록 했다.
나아가 현행 법령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있으나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말했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