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 3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제정으로 교육감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확대 개편이다.
조례안 제정에 따라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전북교육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교사들은 교육활동보호 전단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은 법률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북도의회의 조례안 통과로 학생인권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다"며 비판했다.
/최성민 기자